경제용어사전

무기명 장기채권

[bearer long-term bond]

채권 구입자와 거래자의 실명확인이 면제되어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만기 후 매각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실업자 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 말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을 근거로 발행되고 있다. 종류로 고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중소기업 어음부도 방지용, 증시안정용 증권금융채권, 기타 국민 생활안정과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 있다.

  • 미공개 정보이용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

  • 매도 전문 펀드

    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를 말한다.

  • 무역창출효과무역전환효과[trade creation effect, TCE]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

  • 미중회계협정[2013 U.S. and Chinese auditing agreement]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회계관련 양해각서 (MOU). 2013년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