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기명 장기채권

[bearer long-term bond]

채권 구입자와 거래자의 실명확인이 면제되어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만기 후 매각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실업자 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 말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을 근거로 발행되고 있다. 종류로 고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중소기업 어음부도 방지용, 증시안정용 증권금융채권, 기타 국민 생활안정과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 있다.

  • 맥신[MXene, PCE]

    맥신은 전이금속인 티타늄(Ti)에 탄소(C)나 질소(N)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2차원 나노소...

  • 목적부정기예금

    예금주가 일정한 저축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메탈게인[metal gain]

    1)금속 가격 상승분과 재고자산 매입가의 시세 차익 2)원재표 보다 제품 판매가가 높...

  • 멀티미디어프로세서[multimedia processer]

    휴대전화에서 3D게임, 동영상, MP3 플레이어, TV시청 등 다양한 미디어 기능을 1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