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기명 장기채권

[bearer long-term bond]

채권 구입자와 거래자의 실명확인이 면제되어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만기 후 매각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실업자 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 말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을 근거로 발행되고 있다. 종류로 고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중소기업 어음부도 방지용, 증시안정용 증권금융채권, 기타 국민 생활안정과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 있다.

  • 매매주택 연출가

    가구 재배치 및 화분 배치 등을 통해 주택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

  • 만기매칭형 채권 ETF

    만기까지 채권 이자 수익을 얻다가 기한이 만료되면 원금 상환이 이뤄지는 상품이다. 금리 변...

  • 멀티 코어 프로세서[multi-core processor]

    2개 이상의 코어를 탑재하여 만든 프로세서. 듀얼 코어와 쿼드 코어는 하나의 CPU 칩에 ...

  • 모바일 다이버전스[mobile divergence]

    모바일 기기의 영역이 다양화되는 현상. IT기기간의 융복합화로 인해 융복합당하는 기기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