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기명 장기채권

[bearer long-term bond]

채권 구입자와 거래자의 실명확인이 면제되어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만기 후 매각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실업자 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 말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을 근거로 발행되고 있다. 종류로 고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중소기업 어음부도 방지용, 증시안정용 증권금융채권, 기타 국민 생활안정과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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