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기명 장기채권

[bearer long-term bond]

채권 구입자와 거래자의 실명확인이 면제되어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만기 후 매각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실업자 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 말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을 근거로 발행되고 있다. 종류로 고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중소기업 어음부도 방지용, 증시안정용 증권금융채권, 기타 국민 생활안정과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 있다.

  • 모집[placing]

    일반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유가증권의 취득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 무배당보험[無配當保險]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

  • 매몰비용 효과[sunk-cost effect]

    돈이나 노력, 시간 등을 투자한 경우 성공 가능성에 관계없이 투자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끌고...

  • 메니페스토[Manifesto]

    후보자의 정책을 계량화 수치화해서 후보자를 평가하는 일. 메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에 출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