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초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품목. 민감품목에 대해선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낮추고 초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제외, 부분 감축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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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보험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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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자동차[Zero Emission Vehicle, ZEV]
공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 자동차를 말한다. 배터리충전식 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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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재원국제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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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발전, 수소, 탄소 포집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