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초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품목. 민감품목에 대해선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낮추고 초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제외, 부분 감축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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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마모리산업[見守り]
일본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과 상품들을 일컫는 말. `미마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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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힘겹게 나아가기", "시간끌기", 등을 뜻하는 말로 유럽이 유럽의 재정문제로 야기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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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1970년 설립된 미국운수부산하조직. 자동차 완성품과 에어백 등의 부품은 물론 오토바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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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physical distribution]
물류란 물(物)과 서비스의 효과적 흐름(流)을 의미한다. 원·부자재가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