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초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품목. 민감품목에 대해선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낮추고 초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제외, 부분 감축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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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타제작소[Murata Manufacturing Co.]
일본 교토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제조사다.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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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드 서비스[managed services]
기업들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각종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 주로 통신사업자가 일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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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수익률[return on sales]
순매출의 세금 전 수익률로 전기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기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대체적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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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약정[open interest]
선물·옵션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가 선물·옵션계약을 사거나 판 뒤 이를 반대매매(전매·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