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초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품목. 민감품목에 대해선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낮추고 초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제외, 부분 감축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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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타제작소[Murata Manufacturing Co.]
일본 교토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제조사다.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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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교육혁명
멀티미디어가 새로운 교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화상회의 시스템, PC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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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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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비용[menu cost]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조정할 때 메뉴판을 바꾸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식당에서 음식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