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민감·초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품목. 민감품목에 대해선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낮추고 초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제외, 부분 감축 등의 조치를 한다.

  •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 미중회계협정[2013 U.S. and Chinese auditing agreement]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회계관련 양해각서 (MOU). 2013년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

  • 모노라인채권보증회사[monoline]

    기업이나 지방정부 등의 채권발행시 지급보증을 서 줌으로써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

  •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산업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파리협약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