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민감·초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품목. 민감품목에 대해선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낮추고 초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제외, 부분 감축 등의 조치를 한다.

  • 무역장벽[trade barrier]

    어떤 재화의 국내수입이 어렵도록 혹은 불가능하도록 하는 정부 운영상의 조치 또는 제한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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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그로브는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해안 지역의 특이한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 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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