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초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품목. 민감품목에 대해선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낮추고 초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제외, 부분 감축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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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승수효과
무역승수효과란 수출입, 특히 수출이 국민소득을 궁극적으로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가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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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케팅
기업이 문화를 매개로 하여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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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충전[wireless recharge technology]
휴대폰 등의 소형 전자 제품을 별도의 충전 어댑터나 전원케이블과 연결하지 않고 충전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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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