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민감·초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품목. 민감품목에 대해선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낮추고 초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제외, 부분 감축 등의 조치를 한다.

  • 미러리스 카메라[mirrorless camera]

    DSLR(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에서 반사거울과 프리즘을 없앤 제품을 말한다. 내부 공...

  • 몰핑 기법

    컴퓨터로 하여금 일부 사물의 위치와 특성을 기억케 하면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최첨단 ...

  • 무결점운동[zero defects]

    개별 종업원에게 계획기능을 부여하는 자주관리운동의 하나로 전개된 것으로 종업원들의 주의와 ...

  • 만기 전 소구

    어음 인수인이나 약속어음 발행인이 인수거절 또는 일정한 신용악화 사유가 발생하여 만기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