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초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품목. 민감품목에 대해선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낮추고 초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제외, 부분 감축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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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차별화[staggering maturity]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채권투자가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전략. 장기채권은 단기채권에 비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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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옵션
건설사가 아파트 골조공사와 외부 미장·마감공사까지만 하고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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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리스 카메라[mirrorless camera]
DSLR(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에서 반사거울과 프리즘을 없앤 제품을 말한다. 내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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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수[trade acceptance]
제품 판매자가 인수자가 되는 제품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일람불어음. 수입자가 물품을 구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