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초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품목. 민감품목에 대해선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낮추고 초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제외, 부분 감축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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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절단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모아 현지 바이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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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Mobile Internet Device, MID]
3~7인치 화면에 인텔 아톰 프로세서를 CPU로 장착한 초소형 PC를 뜻한다. 8~12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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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이익
소득은 발생했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부동산의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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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사용권[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UMF]
적국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없이 전쟁을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