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투백헤지
[back-to-back hedge]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거래상대방(주로 외국 금융회사)과 장외파생거래를 맺어 기조자산 가격변동 리스크 등를 거래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즉, 발행된 ELS 등의 수익구조와 동일한 파생상품을 매입해 위험을 헤지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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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
미국에서 상품을 파는 기업 중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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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리인벤팅[brand reinv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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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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