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지표가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주고 배당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입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 베를린위임사항[Berlin Mandate]

    교토협약상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정책 조...

  • 부적정 의견[adverse opinion]

    회계사가 감사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매우 중대해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왜곡 표시되...

  • 복합위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등 여러 경제위기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 2...

  •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을 거친 반도체를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