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지표가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주고 배당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입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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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배당[liability dividend]
회사가 현금은 부족하지만 유보금액이 많을 때 지급어음으로하는 배당.현금배당은 미래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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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한도량[assigned amount]
쿄토의정서에 따라 각 부속서 B 국가가 제1차 의무이행기간인 2008녕에서 201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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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펀드[blind fund]
투자처를 정해 놓지 않고 자금을 모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PEF다. 투자 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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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거래[secured transaction]
증권이익에 관계되는 증권약정에 근거한 거래로서 개인 자산이나 부동산은 이행이나 부채를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