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지표가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주고 배당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입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 보편적 서비스

    벽.오지나 산간지방 등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에나 제공하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 복점[duopoly]

    진입장벽으로 인해 한 시장에 단 두 개의 회사가 경쟁하는 형태.

  • 빅 딜[big deal]

    기업간의 대형사업의 교환이나 거래를 뜻한다. 2014년 12월 삼성그룹이 화학·방산 계열사...

  • 바이오제네릭[Biogene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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