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지표가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주고 배당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입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 BCH]
2017년 8월 비트코인에서 분할(하드포크 hardfork)돼 거래되는 가상화폐 . 비트...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보험모집원등의 특수 고용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호출)근...
-
블랙리스트 제도;단말기 자급제[black list system]
휴대폰 고유번호가 통신사에 등록돼 있는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탈피, 어떤 ...
-
불완전판매비율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