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지표가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주고 배당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입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
변액연금[variable annuity, VA]
전통적인 연금보험과는 실적배당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는 변액보험으로...
-
베이더우 시스템[北斗]
미국의 위성위치확인 시스템 (GPS)에 해당되는 중국의 위성항법 시스템. 지난 200...
-
배터리 4대 핵심소재
2차전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4가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이에 해당한...
-
반달리즘[vandalism]
문화·예술 및 공공 시설을 파괴하는 만행을 말한다. 5세기 유럽의 민족 대이동 때 북아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