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지표가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주고 배당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입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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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더[vendor]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물류를 판매하는 도매업’이다. 여러 메이커들로부터 상품을 대량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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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 바운티[bug bounty]
보안취약점 신고제.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을 해킹해 취약점을 찾은 해커에게 포상금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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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ba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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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