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국립대학이 총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자율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만드는 것. 현재 국립대의 법적 지위는 법인격이 없는 ''정부조직의 부속기관'' 내지는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로 돼 있다.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7년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됐으나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폐기됐다. 일본에서는 2004년 4월부터 89개 국립대가 법인화됐으며 독립법인 도쿄대는 일본 최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가장 높은 투자등급인 트리플A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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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금융기관이 기업대출금을 출자 전환해 줄 경우 그 주식을 사주거나 관리를 맡아주는 회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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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신탁
개발신탁이란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을 대출 등에 운용하고 신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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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국내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로 1년간 예치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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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미국 안보와 국방정책 분야에서 최고 분석가로 꼽힌다. 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