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면

[begnadigung]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탄소중립기본법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비전과 이행체계를 마련한 법. 2030년 ...

  • 토빈세[tobin tax]

    모든 국가간 자본 유출입 거래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거래세의 일종이다. 1978...

  • 통신 프로토콜[protocol]

    프로토콜은 원래 외교상의 언어로서 국가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외교상의 의례나 국가간의 ...

  • 트럼프케어[Trumpcare, AHCA(American Health Care Act of 2017)]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보험 개혁법안(American Health Care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