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면

[begnadigung]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팀빌딩[team building, TB]

    각 개인의 능력은 탁월한데 집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집단의 병을 찾아 치료하는 신 ...

  • 투자자신뢰지수[investor confidence index]

    개인투자가, 국내기관투자가, 외국인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현재와 6개월 후의 주가에 대한 전...

  • 투자신탁[investment trust]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기금(Fund)을 증권 전문가(펀드매니저)가 안정성과 수익성...

  •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

    다수결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 순서 등에 의해 결과가 바뀌면서 일관성을 잃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