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begnadigung]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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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Investment Trus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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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
기업공개(IPO), 증자, 회사채 발행 등의 중개는 물론, 구조화금융(Structu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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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청산주의[Trump liquida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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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광고[Intersti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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