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begnadigung]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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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우려지역
주요 개발(예정지역 포함)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기대되는 지역,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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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집약도[Ton of Carbon/Ton Of Equivalent, TC/TOE]
탄소집약도란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된 CO2 량을 에너지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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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스타트업[tech start-up]
신기술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신생 벤처기업.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형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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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케어[Tele-care]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자택에 거주하는 노약자를 보살피는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 인터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