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면

[begnadigung]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투자에 대해서 그 투자금액의 일정 ...

  • 투자심리선

    투자심리선이란 투자심리의 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파악하여 과열인가, 침체상태인가를 나타내는...

  • 특별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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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어다운[Teardown]

    제품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을 낱낱히 분해·분석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