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면

[begnadigung]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특정금전신탁[money market trust, MMT]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

  • 타이파[Time Performance]

    시간대비효율성 (time performance)을 뜻하는 일본 Z세대의 신조어. 시...

  • 테크시티[Tech City]

    영국의 신흥 벤처산업지역. 2010년 초까지 빈민가였으나 영국정부가 자본금한도, 설립, 폐...

  • 텔레텍스[teletex]

    텔렉스가 단지 문서를 송·수신하는 것에 비해 이는 문장의 편집·수정, 인쇄의 기능을 갖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