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면

[begnadigung]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투자신탁회사[Investment Trust Company]

    증권투자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이 투자신탁회사다. 증권투자 산탁업무는 고객(위탁자)에 대...

  •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

    기업공개(IPO), 증자, 회사채 발행 등의 중개는 물론, 구조화금융(Structured ...

  • 트럼프 청산주의[Trump liquidationism]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기적인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경제 재건을 위해 과감한 ...

  • 틈새광고[Interstitials]

    콘텐츠 페이지 사이에 끼워넣는 광고로서 클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비디오나 오디오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