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면

[begnadigung]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투자전략[investment strategy]

    주식, 사채, 현금, 상품,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비율을 설정하는 계획. 투자전략은 이자...

  • 테크노파크

    선진국 형태의 산업클러스터(집적시설)를 벤치마킹해 만든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복합단지다. ...

  • 턴 어라운드[turn-around]

    자산가치가 높고 현금 흐름이 풍부한데도 경영자의 능력이나 자본구조가 취약해 주가가 떨어진 ...

  • 통관통계

    한 나라의 경제활동 중 외국과의 거래에서 일어난 상품의 이동상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