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 매수청구권

 

지난 98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특별조치법"에서는 매수대상 토지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또는 토지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기한은 건교부장관이 소유자에게 매수대상 토지임을 통보한 후 5년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해 매입하도록 돼 있다.

  • 탄소 반도체

    금속의 결합 형태를 조작하여 신물질을 합성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하면 집적도가 현재의 실리...

  • 특수고용직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을 말한다. 이들은 근로자인지,자영업자인지 구분...

  • 트통령

    SNS 열풍이 거세지면서 트위터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통령처럼 인기가 있는 사람을 지...

  • 특별사면[begnadigung]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