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 매수청구권

 

지난 98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특별조치법"에서는 매수대상 토지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또는 토지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기한은 건교부장관이 소유자에게 매수대상 토지임을 통보한 후 5년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해 매입하도록 돼 있다.

  • 토털 리턴 ETF[total return ETF, TR ETF]

    배당을 분배금으로 나눠주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의 상장지수펀드(ETF). TR E...

  • 테라[tera]

    1바이트는 영문자 하나를, 2바이트는 한글이나 한자의 한 글자의 용량이다. 1,024바이트...

  • 트라우마[Trauma]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뜻한다.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사...

  • 트레이딩 업[trading up]

    중가제품을 주로 구입하던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가 품질이나 감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비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