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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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전기 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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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용지
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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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s, MSC]
골수와 제대혈에서 채취하는 줄기세포의 하나로 체내에 대략 100만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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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개인의 유전체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활용해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