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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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승수[budget multiplier, fiscal multiplier]
재정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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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금액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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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원[Point Source Pollution]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 또는 비교적 좁은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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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일함으로써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