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잠복기 감염[latent infection]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증식을 거쳐 실제 질병을 일으킬 때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고 한다...

  • 적합성인증[適合性認證, Industrial convergence new product certificate]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관련 시장에 출시에 필요한 기존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 종량세[specific duties]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와 대별...

  • 주민소송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이 법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