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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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에 인식시키는 기술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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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늄[Germanium]
은백색 광택을 띠는 준금속 원소. 화학기호는 Ge, 원자번호는 32. 반도체 성질을 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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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 DR]
국내 기업이 외국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유통편의를 위해 발행주식을 예탁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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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세[sin tax]
주류,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하는 세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