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적합성인증[適合性認證, Industrial convergence new product certificate]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관련 시장에 출시에 필요한 기존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 중유[residual fuel oil]

    중질 연료유로 중유(방카유)가 이에 해당된다.

  • 잠재지분

    향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

  • 자본원천[capital resource]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재화, 공장, 많은 건물, 설비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