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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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자본의 관계비율[relationship ratios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은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 각 항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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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황 건강도지수[Small Business Health Index, SBHI]
중소제조업의 경기전반을 예측하는 지수로 중소기업진흥회가 2002년 5월 이후부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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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써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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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지정가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이 접수되지만 정규 시장 종료시까지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날 종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