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부채금융과 반대로 기업에서 주식과 같은 소유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 조건부 융자제도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하고 사업성공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실시료...

  • 증권[securities]

    주식증서, 채권, 기타 보증부채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산분배나 이익 분배에 참가할...

  • 제강[iron making, steelmaking]

    고로에서 나온 쇳물에 산소를 불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