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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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기업
금융·세제상의 일정한 혜택과 공장건립시 각종 지원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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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 본드[junk bond]
정크(junk)는 ‘쓰레기’를 뜻하는 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쓰레기 같은 채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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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이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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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일임매매[discretionary transaction]
일반적으로는 투자자 스스로가 증권사 직원에게 종목선정과 매매를 전부 맡기는 경우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