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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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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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간섭 리보핵산[siRNA]
유전자의 단백질 정보를 갖고 있는 전령 리보핵산(messenger RNA; mRNA)에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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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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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텔레매틱스
정보통신부의 ‘IT839전략’ 중 8대 신규서비스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