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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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시효[tax statute of limitations]
조세시효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을 의미한다. 조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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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power semiconductor]
여러 IC의 전압과 화면 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제어하는 반도체(IC). 모바일기기나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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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환상[fiscal illusion]
공공정책에서 나타나는 혜택에 비해 부수되는 비용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다. 정부재정이 바닥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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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low-power wide area network, LPWAN]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전용 통신 기술이다. 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