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중유[residual fuel oil]

    중질 연료유로 중유(방카유)가 이에 해당된다.

  • 자기자본[stockholders' equity]

    타인자본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총자본에서 부채를 뺀 것. 재무제표상으로는자본금, 법정...

  • 정부출연기관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돈과 평상시 쓰는 예산을 출연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

  • 잠자는 미녀[sleeping beauty]

    아직 기업인수 시도의 대상이 되진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아주 유망한 인수대상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