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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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시걸[Jeremy Siegel]
미국 와튼스쿨 교수로 세계적인 주식 투자전략가이다. 그는 1994년 ''주식투자 바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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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도 경제[低高度經濟, low-altitude economy]
저고도 경제는 지상으로부터 1000m 이하의 고도에서 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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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세[resource tax]
각국 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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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사업기업가[Philanthropreneurs]
자선사업(Philanthropy)과 기업가(entrepreneur)를 합친 말. 결과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