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재할인[rediscount]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

  • 지방세[local tax]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과...

  • 장외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 재형저축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