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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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ratio of amount of taxes [to national income]]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 국민총생산(G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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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성장[zero economic growth, ZEG]
경제성장이 정지되는 상태. 1972년 로마 클럽이 라는 보고서에서 제로성장의 도래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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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도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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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블로킹[geo-blocking]
지역 별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EU에서는 온라인콘텐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