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주식형펀드 수수료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주식형 펀드를 판매, 운용하는 대가로 챙기는 수수료. 보수율이라고도 한...
-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
-
중핵카르텔[hard core cartel]
일반적으로 사업자간 공동행위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중핵카르텔은 이러한 카르텔 중 가격고정이...
-
지속가능연계차입[sustainability-linked loan, SLL]
은행이 돈을 빌리는 기업의 대출금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목표 이행 정도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