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EU에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 특히, 지난 2006년 7월 1일 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지정된 6개의 특정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사용 금지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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