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매크로

[macro instruction]

1)여러 개의 명령문을 하나의 명령어로 간단하게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같은 명령을 여러 번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매크로는 종종 함수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함수로 짜여진 프로그램은 기계어로의 번역시 함수가 사용된 위치에서 단 한 번 번역되므로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으나, 매크로로 짜여진 프로그램은 매크로를 부르는 위치마다 번역되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실행시 함수는 번역된 곳까지 제어를 이동시켜야 하나 매크로는 그대로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면 되므로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

2)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순서대로 해야 할 동작을 한 번의 클릭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지만 티켓 예매 등에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전문 암표상은 1초 안에 공연 날짜와 시간, 좌석 선택,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매크로 코드’를 이용해 쉽게 좌석을 선점하고 있다.

이같이 시장을 교란하는 매크로는 공연뿐 아니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예매, 수강신청, 휴양림 예약, 게임 등급 올리기, 주식 빠른매매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매크로를 사용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크로는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맞춤형 매크로’를 전문적으로 제작·판매하는 곳도 있다.

매크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은 별로 없다. 매크로 사용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만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매크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암표 판매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범죄처벌법의 암표 판매 조항은 현장 판매만 불법으로 규정한다. 온라인에서 웃돈을 얹어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미국에선 매크로를 사용해 티켓을 매매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추세다. 2016년 11월 28일 미국 뉴욕주에선 매크로 프로그램인 ‘티켓봇(ticket bot)’을 이용해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분류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매크로가 공정 경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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