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감독과 평가를 하고, 주무부처는 사업감독만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기관장 3년, 기타 임원 2년으로 보장해주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했다.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 EFP]
외환 현물보유자들이 선물거래를 통하여 원활하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미국달러 선물포지...
-
김영란법 A to Z
Q. 국회의원은 빠졌다는데 공익 목적으로 민원 전달때만 처벌 예외 국회의원도 ...
-
그린벨트[green belt]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
계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보험사는 철회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