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감독과 평가를 하고, 주무부처는 사업감독만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기관장 3년, 기타 임원 2년으로 보장해주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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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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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 전역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고도, 속도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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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부채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는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국가보증채무, 공적연금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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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지수[Korea Corporate Governance Stock Price Index, KOGI]
기업지배구조를 주식투자 지표로 만든 것. 기업의 자율적 지배구조개선을 유도하고 지배구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