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감독과 평가를 하고, 주무부처는 사업감독만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기관장 3년, 기타 임원 2년으로 보장해주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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