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감독과 평가를 하고, 주무부처는 사업감독만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기관장 3년, 기타 임원 2년으로 보장해주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했다.

  • 금융투자업협회[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KOFIA]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거래회사 등 주요 금융기업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2009년 ‘자...

  • 국민연금 개혁

    덜내고 더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개편하자는 안. 국민연금...

  •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면적 50만㎡ 혹은 수용인원 1만 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수립하는 교통망 대...

  • 공매도 공시제도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