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감독과 평가를 하고, 주무부처는 사업감독만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기관장 3년, 기타 임원 2년으로 보장해주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했다.

  • 감속재[moderator]

    핵분열시 튀어나오는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바꿔 핵분열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는 것.가압형경...

  • 글로벌주식예탁증서[Global Depositary Receipts, GDR]

    글로벌주식예탁증서(GDR)는 한 나라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여러 국가의 금융시장에서 동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중국의 국무원 산하 정부기구로, 경제발전 전략 수립과 거시경제 관리를 담당한다. 경제기구로...

  •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OMO]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고 팔거나 일반공개시장에 참여해 매매하는 것.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