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감독과 평가를 하고, 주무부처는 사업감독만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기관장 3년, 기타 임원 2년으로 보장해주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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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 관련 기본법으로, 국방부의 예산 승인, 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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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항공기[personal air vehicle, PAV]
무인기 기술을 발전시켜 비행기를 개인의 교통 수단으로 발전시킨 개인용 비행체. 말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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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NBCI]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형성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 구매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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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 리세션[growth recession]
성장(growth)과 불황(recession)의 합성어로 성장률이 불충분한 상태의 경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