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모기지보험

[Mortgage Insurance]

주택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경우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 보험사는 은행 담보인정비율 60%보다 높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구상권을 갖는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모기지보험이 활용되어 왔다.

  • 명확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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