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리스

[lease]

대개 지대의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부동산, 설비, 기타 고정자산을 이용하는 계약. 리스된 자산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라고 불리며 이용자를 임차인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리스는 시설대여법상의 ‘시설대여’를 뜻하며 시설대여이용자(일반기업)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리스)회사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이라고 정의한다. 리스가 통상적 의미의 ‘임대차’가 아닌 설비금융의 한 형태인 ‘물적금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리스의 형태는 금융리스(finance lease)와 운용리스(operation lease)로 나뉜다.

금융리스는 리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리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계, 설비, 동산 등을 리스제공자(리스회사)가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리스하여 주고 리스 기간 동안 이용자로부터 리스회사의 구입자금 원금과 금융비용 및 이윤을 전액회수하는 거래형태다. 리스회사의 투입자금이 리스 기간 중 전액 회수된다는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리스가 기능상 금융리스에 속한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렌털 포함)를 총칭한다. 자동차, 컴퓨터, 복사기 등 가동률이 높은 범용물건을 리스회사가 구입해놓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 임대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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