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레저세

[leisure tax]

경륜, 경마, 경주 등에 있어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을 발매함으로써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 간접세로서 유통세의 일종이다.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이다.

  • 랜섬웨어[ransomeware]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여 중요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금품(ransom)을 요...

  • 러닝 커렉션[running correction]

    말 그대로는 "달리는(running) 조정"인데,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가격조정이나 횡보 ...

  • 루빈 독트린[Rubin doctrine]

    달러 강세가 자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당시 로버트 루빈(Robert Rubin) 미국 재무...

  • 립스틱 효과[lipstick effect]

    경기가 불황일 때 립스틱 같이 낮은 가격으로 사치를 즐기기에 적당한 저가 제품의 매출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