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레저세

[leisure tax]

경륜, 경마, 경주 등에 있어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을 발매함으로써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 간접세로서 유통세의 일종이다.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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