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레저세

[leisure tax]

경륜, 경마, 경주 등에 있어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을 발매함으로써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 간접세로서 유통세의 일종이다.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이다.

  • 레벨업[level-up]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수입 내에서 질적가치 위주의 소비를 하는 현상. 1000만...

  • 로스쿨법 시행령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5년 5월에 의결해 교육부로 이송한 방안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

  • 래핑[lapping]

    현금의 회수기록을 늦게 하여 현금부족을 감추는 것. 예를 들어 고객 A로부터 받은 현금은 ...

  • 루프페이[LoopPay]

    2012년 설립된 미국의 모바일결제 솔루션업체로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Magne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