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워킹 홀리데이

[working holiday]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외국 젊은이들에게 1년간의 특별비자(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입국을 허락하고 취업 자격을 주는 제도. 당사자입장에서는 현지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해서 번 돈으로 여행도 하고 현지문화를 체험하며, 외국어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일몰조항[sunset clause]

    정부가 취한 조치가 특정기간을 경과하거나 명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

  • 임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 유사보험[quasi-insurance]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조합이 하는 보험이나 보험 유사 사업을 말한다. 우체국ㆍ신협, ...

  • 연·기금[pension funds]

    기금은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지원 등을 받아 설립된다. 넓은 의미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