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가격제도
수출용으로 쓰이는 원자재의 판매가격을 내수가격과 구별해 결정해온 제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주로 철강 석유화학 섬유원료 분야에서 로컬가를 적용해왔다. 로컬가를 적용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따로 없지만 1970년대부터 관행으로 굳어졌다. 따라서 포철 등 원자재 생산업체는 국제시황,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로컬가격을 정한다. 수요업체들은 로컬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경우 수출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로컬제품 구매비율을 높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