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로열티

[royalty]

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데서 얻는 생산의 몫이나 이익의 몫. 즉 이익이나 생산의 비율에 근거하여 원래 소유권자에게 지불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또는 공업소유권의 사용료다. 이것은 문학작품, 발명, 기타 지적 생산뿐 아니라 광업리스, 운송 등에도 이용된다. 로열티 지급은 기술개발촉진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확대되고 상표도입 등이 늘어남으로 인해 점점 고액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로열티는 국제수지상 무역외수지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주식발행을 통해 여러명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상업시설 등 대규모 부동산이나 부동산 ...

  • 로버트 배로[Robert Barro]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로 매년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세계 정상급 경제학자다. ...

  • 레저세[leisure tax]

    경륜, 경마, 경주 등에 있어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을 발매함으로써 얻은 금액에 대하여 ...

  • 롬바르트대출

    독일연방은행이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가증권담보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