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시행령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5년 5월에 의결해 교육부로 이송한 방안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상한선(150명)을 비롯 로스쿨 인가 절차, 교원·시설 현황, 학위 및 학점, 특별전형, 평가 등을 담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5년 5월에 의결해 교육부로 이송한 방안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상한선(150명)을 비롯 로스쿨 인가 절차, 교원·시설 현황, 학위 및 학점, 특별전형, 평가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