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소비세

[indirect consumption tax]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주세·특별소비세·연초전매·관세 등이 간접소비세에 해당된다. 소비세 또는 국내상품세라고도 한다. 자동차세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직접소비세와 달리, 간접소비세는 직접적으로는 소비자 이외의 경제주체에 과세되지만 전가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된다.

  • 권장소비자가격

    상품 제조업자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는 가격. 2010년 7월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높...

  •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개별적인 것을 합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는 것,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영리...

  • 거액여신

    금융기관이 여신을 거액위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은행별로 동일인 또는 동...

  • 금융장세[liquidity-driven market]

    산업이나 기업의 기조 변화에 기인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참여하면서 풍부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