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소비세

[indirect consumption tax]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주세·특별소비세·연초전매·관세 등이 간접소비세에 해당된다. 소비세 또는 국내상품세라고도 한다. 자동차세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직접소비세와 달리, 간접소비세는 직접적으로는 소비자 이외의 경제주체에 과세되지만 전가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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