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소비세
[indirect consumption tax]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주세·특별소비세·연초전매·관세 등이 간접소비세에 해당된다. 소비세 또는 국내상품세라고도 한다. 자동차세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직접소비세와 달리, 간접소비세는 직접적으로는 소비자 이외의 경제주체에 과세되지만 전가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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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률[depreciation ratio]
비(非)상각자산, 즉 토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에 대하여 당기에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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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지수[Governance index]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국의 시민과 기업인, 전문가등의 참여를 통해 측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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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overhead cost, indirect cost]
매매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업경영시 발생되는 간접비용. 근로자임금이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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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테크[Gif-techtics]
‘기프테크’는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과 재테크(재무 기술)를 합친 신조어로, 기프티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