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액여신

 

금융기관이 여신을 거액위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은행별로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모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한방법에는 동일인여신한도제·지급보증한도제·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제 등이 있으며, 1999년 4월부터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로 통합되었다.

  • 글로컬[glocal]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말한다.

  • 간이세율[simplified duty rate]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 등 소액물품에 대해 수입시 부과되는 세율을 통합하여...

  • 금융스트레스지수[Financial Stress Index, FSI]

    금융시장과 정책당국의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피로감을 계량화하여 산출한 ...

  • 금전신탁[money trust]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