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액여신

 

금융기관이 여신을 거액위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은행별로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모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한방법에는 동일인여신한도제·지급보증한도제·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제 등이 있으며, 1999년 4월부터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로 통합되었다.

  •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금융분야의 전반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무설계를 제공하는 전문가. ...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

    은행이 고객의 신상, 직장, 자산, 신용, 금융기관 거래정보 등을 종합평가해 대출 여부를...

  • 경인 아라뱃길

    서울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길이 18㎞ 수심 6.3m, 폭 ...

  • 개인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