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여신을 거액위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은행별로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모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한방법에는 동일인여신한도제·지급보증한도제·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제 등이 있으며, 1999년 4월부터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로 통합되었다.
국제남북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INSTC]
러시아, 이란, 인도 등 회원국 간 운송 협력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7200㎞ 길이 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