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실상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저소득층 소득 보조를 위한 음소득세제(nagative income tax system)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들에겐 △생계·주거 급여(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차액 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일부 제외한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초·중·고생의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출산 50만원, 장제 50만원 지원) △자활급여(근로능력자 대상 자활근로·자산형성·탈수급 등 지원) 등 총 7개 급여가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2011년 말 기준으론 147만명(85만기구)이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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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증거금제도[cross-margining system]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한 선물과 옵션거래에서 상반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래자에게 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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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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