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되는 대상 사업은 대표적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 등(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참조)이며, 규모로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경우 사업대상 면적이 660㎡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다.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수한다.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

  • 가트너[Gartner]

    미국 코네티컷주에 본사를 둔 IT분야의 리서치 기업이다. 2001년까지 가트너 그룹(The...

  • 경기[economy]

    경기는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 상태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말한...

  • 관계형 금융

    금융회사가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신용등급과 재무비율 등 정량적 정보 외에 지속적인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