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되는 대상 사업은 대표적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 등(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참조)이며, 규모로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경우 사업대상 면적이 660㎡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다.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수한다.

  • 교수형[Hanging Man]

    주가 상승국면 중 최고점에서 나타나며 짧은 몸통과 긴 아랫그림자를 형성하며 추가 상승에 실...

  • 개성공단[Gaesong Industrial Complex]

    경기도 개성시 봉돌리 일대 9만3000㎡ 면적에 조성된 공업단지. 2000년 6·15공동...

  • 게이트웨이[gateway]

    서로 구조가 다른 두 개의 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를 지칭.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의 최...

  •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산화시켜 만든 탄화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전력을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