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되는 대상 사업은 대표적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 등(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참조)이며, 규모로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경우 사업대상 면적이 660㎡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다.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수한다.

  • 균형예산[balanced finance]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예산. 균형재정이라고도 하는데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 이렇게...

  • 그린 타이[green tie]

    ‘녹색 유대’란 뜻을 가진 지구온난화 방지기구. 지구온난화 억제와 결정적 관계가 있는 에너...

  • 기타 담보대출

    기타 담보대출이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을 ...

  • 공동투자[co-investment]

    사모펀드(PEF) 운용사(GP)가 기업 인수에 나설 때 투자자(LP)가 함께 참여해 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