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되는 대상 사업은 대표적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 등(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참조)이며, 규모로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경우 사업대상 면적이 660㎡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다.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수한다.

  • 경상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상시적으로 발생해서 예측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 가시광 무선통신[Li-Fi]

    발광다이오드(LED)가 방출하는 전파를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 가시광 무선통신(VLC·...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로, 수입 금액에서 주요 비용(인건비, 임차료,...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의 내집마련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