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점 업무분리제도
[Segregation of duties, SOD]영업점 창구를 기존 단순 입출금이나 상품판매를 창구직원과 책임자들구분 없이 같이 시행하던 것을 업무별로 입출금, 분실ㆍ재발행, 신규ㆍ해지ㆍ상담 등 3가지로 분리하고 상품판매와 관리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한 제도를 말한다. SOD제도가 실시되면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영업과 심사, 업무는 각각 독립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리하게 된다. 각각의 독립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환경을 조성,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금융사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담당자별로 업무를 명확하게 만들어 책임소재 및 동기부여가 가능한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 금융안정에 토론 활성화, 금융안...
-
감사위원 분리 선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토록 하는 제도다. ...
-
기업구조혁신펀드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민·관합동펀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經濟社會勞動委員會,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노사정 합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기구. 1998년 1월 5일 사회 양극화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