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점 업무분리제도
[Segregation of duties, SOD]영업점 창구를 기존 단순 입출금이나 상품판매를 창구직원과 책임자들구분 없이 같이 시행하던 것을 업무별로 입출금, 분실ㆍ재발행, 신규ㆍ해지ㆍ상담 등 3가지로 분리하고 상품판매와 관리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한 제도를 말한다. SOD제도가 실시되면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영업과 심사, 업무는 각각 독립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리하게 된다. 각각의 독립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환경을 조성,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금융사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담당자별로 업무를 명확하게 만들어 책임소재 및 동기부여가 가능한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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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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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통화조정[invoicing currency adjustment]
거래의 결제통화를 신축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환위험을 회피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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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 (2020년)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2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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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과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개인형 IRA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