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핵심설명서제도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제공케하는 제도로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핵심설명서는 상품의 중요 내용을 수익성보다는 투자 위험 등 불리한 쪽에 중점을 둬 쉬운 용어를 써 A4용지 두 장 이내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각 상품이 동일하게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와 노란색 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보험사의 종신·치명적질병(CI)·자동차·어린이 보험 등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 비은행의 계약금액 내 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에 적용된다.

  • 현금주의[cash basis]

    현금이 실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을 뜻한다.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

  • 환차익거래[exchange arbitrage]

    일정시점에서 각국의 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

  • 힉스입자[Higgs boson]

    힉스입자는 다른 기본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입자물리학 표준모형(Sta...

  • 환급세액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세액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