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설명서제도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제공케하는 제도로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핵심설명서는 상품의 중요 내용을 수익성보다는 투자 위험 등 불리한 쪽에 중점을 둬 쉬운 용어를 써 A4용지 두 장 이내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각 상품이 동일하게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와 노란색 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보험사의 종신·치명적질병(CI)·자동차·어린이 보험 등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 비은행의 계약금액 내 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에 적용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LX]
지적(地籍)사업, 공간정보사업, 글로벌사업, 연구 및 교육사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
-
허쉬만-허핀달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HHI]
매출액이 가장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 순으로 배열한 뒤 상위 50개 기업에 대한 각각의 시...
-
합작투자[joint venture]
프로젝트 참여자 사이의 동의에 의한 출자계약 또는 공동계약을 하는 것. 조인트 벤처는 하나...
-
힉스입자[Higgs boson]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실험을 통해 존재가 증명된 17번째 기본 입자다. 현대물리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