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설명서제도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제공케하는 제도로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핵심설명서는 상품의 중요 내용을 수익성보다는 투자 위험 등 불리한 쪽에 중점을 둬 쉬운 용어를 써 A4용지 두 장 이내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각 상품이 동일하게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와 노란색 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보험사의 종신·치명적질병(CI)·자동차·어린이 보험 등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 비은행의 계약금액 내 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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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첨단기술이나 신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선 이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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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
1999년 8월30일 전국공과대학협의회, 한국공학교육학회, 공학한림원, 산업체 등이 창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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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환급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가예납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을 경우 정산한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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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성 매매주문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주문을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