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부업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과는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서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사금융 양성화 방안에 따라 2002년 10월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엽소를 관힐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둥록 후 영업하여야 한다.

법정최고 금리는 한 때 연 66% 규정돼 있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10월 연49%, 2011년 6월 39%, 2016년 3월 27.9%로 하향 조정됐다가 2018년 2월 8일부터는 24%로 인하됐다. 이후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0%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 기준을 넘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및 불법 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도강세

    실제 세금의 명칭은 아니다. 과징금 성격의 일정한 부담을 물면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 대안우파[Alternative right, Alt-right]

    미국 주류 보수주의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극우세력의 한 부류. 주류 보수주의가 자유방임주...

  • 담보부사채신탁[mortgage bond trust]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위...

  •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다자간 투자협정이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자는 취지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