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부업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과는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서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사금융 양성화 방안에 따라 2002년 10월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엽소를 관힐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둥록 후 영업하여야 한다.

법정최고 금리는 한 때 연 66% 규정돼 있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10월 연49%, 2011년 6월 39%, 2016년 3월 27.9%로 하향 조정됐다가 2018년 2월 8일부터는 24%로 인하됐다. 이후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0%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 기준을 넘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및 불법 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대외수취요소소득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에서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 대체공휴일[Substitute Holiday]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 대출행태지수

    대출태도, 신용위험, 대출수요에 대한 금융기관의 판단을 5개 응답항목(크게 완화[증가], ...

  • 도시디자인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