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이 제도는 도산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개별은행의 여신취급액이 당해은행 자기자본의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서 은행여신이 과다한 특정계열의 부실화에 따라 여신은행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국제적인 편중여신관리기준을 수용하고자 1997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0년 1월 “신용공여한도제”로 변경되었다.

  •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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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태적대손충당금제도

    경기가 좋을 때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경기가 나쁠 때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도록 허용하...

  • 대형주[large capital stock]

    증권시장에서 대·중·소형주의 구분은 자본금에 따라 정해진다. 자본금이 750억원을 넘으면 ...

  • 다우너[downer]

    제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는 앉은뱅이 소를 말한다. 다우너들은 부상, 대장균이나 살모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