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이 제도는 도산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개별은행의 여신취급액이 당해은행 자기자본의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서 은행여신이 과다한 특정계열의 부실화에 따라 여신은행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국제적인 편중여신관리기준을 수용하고자 1997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0년 1월 “신용공여한도제”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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