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물출자

[payment in kind]

회사의 설립, 인수 또는 신주(新株)의 발행시 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유형. 무형의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물출자를 위해 이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하는데, 과소평가를 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자가 부당한 손실을 볼 염려가 있고 과대평가를 할 경우에는 기업이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 한국형 3축 체계[three-axis system]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으로 킬 체...

  • 힐빌리[Hillbilly]

    원래는 미국에서 주로 농업과 광업에 종사하며,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던 남부 애팔래치...

  • 행정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 및 등록, 행정심판, 출입국 관련 등의 ...

  • 하도급 법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