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물출자

[payment in kind]

회사의 설립, 인수 또는 신주(新株)의 발행시 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유형. 무형의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물출자를 위해 이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하는데, 과소평가를 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자가 부당한 손실을 볼 염려가 있고 과대평가를 할 경우에는 기업이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 환상방황[環狀彷徨, Ringwande rung]

    안개, 폭우, 폭설, 피로 등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같은 지역을 맴도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 하드포크[hard fork]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을 말한...

  •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KSD]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국내 유일의 증권중앙예탁기관....

  • 핸드오버[hand over]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중에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