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물출자

[payment in kind]

회사의 설립, 인수 또는 신주(新株)의 발행시 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유형. 무형의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물출자를 위해 이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하는데, 과소평가를 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자가 부당한 손실을 볼 염려가 있고 과대평가를 할 경우에는 기업이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 황금주[golden share]

    1주 이상의 소수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

  • 한계투자성향[marginal propensity to Invest]

    소비되거나 소모되기보다 투자되는 추가국민소득의 비율.

  • 협회회의[association meeting]

    아이디어 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토론, 정보교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소 반일(4...

  • 해양 심층수[deep sea water]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300m 아래에 수온이 항상 2∼5℃인 바닷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