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payment in kind]회사의 설립, 인수 또는 신주(新株)의 발행시 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유형. 무형의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물출자를 위해 이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하는데, 과소평가를 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자가 부당한 손실을 볼 염려가 있고 과대평가를 할 경우에는 기업이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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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평점제[behavior scoring system]
BSS 대출이 나간 이후 이자납부 등의 거래행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나중에 상환연기나 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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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최종거래일까지 반대매매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에 대해 최종결제 때 실물을 주고받는 대신 실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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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거래처
부실 금융거래자 등급의 일종.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카드대금 연체를 비롯해 어음·수표 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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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