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하도급 법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법안.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힌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원청업체)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해약[cancellation]

    보험계약자가 장래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해약시에는 약관의 규정에 ...

  • 홈 버스[home bus]

    가정에서 이용되는 여러 정보통신기기를 접속하는 전송로. 각 방에 정보를 운반하는 정보선을 ...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정부가 2030년대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1930년대 초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자였던 하인리히(H.W.Heinrich)가 주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