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 및 등록, 행정심판, 출입국 관련 등의 업무 문서를 대신 작성·제출하는 공인 자격사. 대(對)국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1961년 도입됐다.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 자문 역할도 한다. 법원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법무사와 구분된다.
-
허쉬만-허핀달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HHI]
매출액이 가장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 순으로 배열한 뒤 상위 50개 기업에 대한 각각의 시...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RSV는 주로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다. ...
-
합병[merge]
이중기록을 단일기록으로 결합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목록이나 파일을 결합한다. 합병은 일상...
-
하드 디스크[hard disk]
산화철이 코팅된 딱딱한 알루미늄 디스크를 사용하는 컴퓨터 저장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