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 및 등록, 행정심판, 출입국 관련 등의 업무 문서를 대신 작성·제출하는 공인 자격사. 대(對)국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1961년 도입됐다.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 자문 역할도 한다. 법원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법무사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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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주식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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