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식물품종보호제도

 

종자산업법''에 따라 유·무성 관계없이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는 제도.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의 명칭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다. 종자분야 특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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