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원래 저지른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수입선 다변화[import diversification]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우리나라가 큰 폭의 무...

  • 스마트머니

    고수익을 쫓아 발빠르게 투자대상을 옮겨다니는 자금을 말한다. 이들은 단기금융 상품에서 부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 순환유동층보일러[circulating fluidzed bed combustion, CFB]

    단순히 석탄을 태워 발전기를 돌리는 기존 보일러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열을 순환시켜 석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