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원래 저지른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셀인[sell-in]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것.

  • 수출업체 선물환 매도

    수출업체들이 환율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뒤 받을 달러를 일정한 환율...

  • 상생협력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스타벅스 지수[Starbucks Index]

    세계적 커피업체인 스타벅스사의 주종인 카페라테(tall 사이즈)의 가격을 이용해 실제환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