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원래 저지른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Exemption, De Minimis Rule]
개인이 해외직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
-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rates]
통관당국이 실제 부과하는 관세율. 무역협상결과에 의한 WTO 양허율이나 국가별 양허표(ta...
-
신주택연금 3종 세트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주택연금과는 별도로 2016년 4월25일부터 새로 도입한 3종류의 주택...
-
수익형 부동산
주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펜션, 소호사무실, 코쿤피스, 원룸텔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