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원래 저지른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슈퍼 컴퓨터[super computer]

    슈퍼 컴퓨터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컴퓨터 중에서 가장 크고 빠른 컴퓨터를 말한다. ...

  •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15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다음 날인 4월 16일 전...

  • 시뮬레이션[simulation]

    시뮬레이션은 직접 실험하기에 너무 위험하거나 조작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실제로 수행할 ...

  • 생계형저축

    만 60세 이상의 개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