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원래 저지른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시극[詩劇]

    대사가 시의 형식으로 꾸며진 일종의 희곡. 극본의 대사가 운문 중심이나 부분적으로는 산문이...

  • 서비스 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IT 서비스 제공업체와 고객간에 맺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계약으로 협약을 통해 사전에 정의...

  • 시그니처 은행[Signature Bank]

    미국 뉴욕주에 본사를 둔 상업은행으로, 암호화폐 거래 기업을 주 고객으로 한다. 2023년...

  •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유럽연합(EU) 내 40여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 2006년 1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