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급준비자산제도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63조에 의거 필요할 때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 지급 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이 제도는 예금 지급준비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국채 등 유 가증권을 보유케 함으로써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고 공개시장 조작기반을 구축하며 금융기관이 탄력적으로 자산을 운용토록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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