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매매
[block trading]매매위탁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소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가의 급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1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대량매매의 내용을 공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상대호가만을 접수하여 독점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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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자산[quick asset]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유동부채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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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그 얼롱[drag along]
특정 주주(주로 대주주 또는 일정 지분 이상 보유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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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열[dengue fever]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시 갑작스러운 고열이 3~5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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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디지털시장법(DMA)은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 구조를 억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