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후분양제도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건설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제도.시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입주 때 잔금을 치르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업체의 부도위험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고 공사비를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정할 수 있다.

  • 확정보험료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 당해 보험...

  • 활성원료[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

    완제약을 만드는 의약품 원료.

  • 한국정책금융공사[Korea Finance Corporation]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백을 막기 위해 2009년 10월2...

  • 흘수선[吃水線, water line]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을 말한다. 항행 안전상 허용된 최대의 흘수선을 만재(滿載)흘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