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도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건설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제도.시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입주 때 잔금을 치르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업체의 부도위험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고 공사비를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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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의 유효성(Efficacy), 안전성(Safety), 안정성(St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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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fiscal year]
국가의 세입·세출을 구분, 정리하기 위해 정한 일정 기간을 말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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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토콘[hectorcorn]
기업가치 1000억 달러 이상의 신생벤처 기업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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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