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도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건설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제도.시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입주 때 잔금을 치르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업체의 부도위험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고 공사비를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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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선정된 연구 과제에 총 9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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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accounting change]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 중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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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연금저축펀드
주식형 또는 채권형에 속하지 않는 연금저축펀드.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으로 나뉜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