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도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건설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제도.시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입주 때 잔금을 치르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업체의 부도위험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고 공사비를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정할 수 있다.
-
현물·선물 연계차익 거래
현물·선물 연계차익(arbitrage) 거래는 선물과 현물 KOSPI 200지수의 비정상적...
-
회계감사감리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올바르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결...
-
핸드오버[hand over]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중에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
-
홈코노미[Homeconomy]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소비를 해결하는 행태. 2019년 11월 19일 KB국민카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