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도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건설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제도.시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입주 때 잔금을 치르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업체의 부도위험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고 공사비를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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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장치[懸架裝置, suspension]
차량의 차대에 타이어를 고정시키고 차량의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나 탑승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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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펀드
혼합형 펀드는 채권형 또는 주식형이 아닌 상품으로 채권 또는 주식에의 투자비율이 60%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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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개발생산[Join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JDM]
합작개발생산(JDM)은 주문자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조사와 협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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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화물운송선이 입항하여 수입물품이 양륙되었으나 선하증권 등 물품인수를 위한 서류가 미처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