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세
소방 시설이나 오물처리 시설,수리 시설 등 공공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과세 표준에 따라 △600만원 이하 0.05% △1300만원 이하 0.06% △2600만원 이하 0.07% △3900만원 이하 0.09% △6400만원 이하 0.11% △6400만원 초과 0.13%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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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system]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실제 소유자, 자금 출처 등을 확인·기록·모니터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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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정지명령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강제적으로 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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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계약신고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이나 기술을 도입했을 때, 수입대리점계약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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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