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공여한도제

[credit line]

특정인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자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 등이 있다. 거래기업의 부실화로 인해 관련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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