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요자원 거래시장

[negawatt market]

소비자들이 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 공장이나 대형마트, 빌딩 등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기관 및 일반 소비자가 기존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를 쓰기로 중개업체(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수요관리사업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2014년 11월 25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아낀 전력을 되파는 사업에 참여한 수요관리사업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25곳이다. 수요관리사업자는 절약한 전기를 얼마에 팔지 정한 후 오전 5~10시에 입찰할 수 있다. 거래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거래망인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발전사의 한계 발전단가(가장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전기의 단가)보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써낸 단가가 낮으면 낙찰된다.

또 이 시장에서는 매달 정해지는 거래기준가격(NBT)이 발전소의 발전단가보다 낮아야 거래가 성립한다. NBT는 한전이 가져가는 수익이 수요관리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보다 많도록 설정된 가격이다. 한전이 이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볼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요자원거래시장은 원전 등 발전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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