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래소간 교차거래

 

다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 양국 투자자들이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거래소간 교차거래가 허용된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일본 증시에 거래되는 종목을 HTS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양국 거래소간 교차거래가 이뤄지면 국내증권사들이 일본증권거래소의 회원사로 등록되고 투자자들은 국내증권사를 통해 일본국증권거래소의 종목을 거래할 수 있게된다.

2011년 12월 8일 한국거래소와 도쿄증권거래소그룹(TSEG)가 이 같은 내용의 ‘거래소 간 시장 연계 협약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두 거래소는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양국 증시에 상장한 종목의 교차거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주식 교차거래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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