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적은 규모 또는 소수로는 불확정적이나 대규모 또는 다수로 관찰하면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사람의 사망에 관해서도, 어떤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경우를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 1년 이하의 금융상품...
-
다자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3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뜻...
-
담보부사채[mortgage bond]
기업체가 회사채의 원리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담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를 근...
-
대량매매[block trading]
매매위탁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소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