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일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어 재개발과 비교해 주거 여건이 좋은 곳에서 추진되며 임대주택 건설과 세입자 이주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다. 아파트 재건축과 비교하면 조합원이 적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게 특징이다
하지만 재개발에 비해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관련 규정이 폐지됐다. 20가구 이상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대체됐다.

  • 달러 캐리트레이드[dollar carry trade]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미국이 ‘제로금리’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

  • 동일인 지정제도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 즉 그룹 총수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 등기필증

    등기공무원이 신청된 어떤 등기를 완료할 때 서류신청자가 등기신청서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

  • 디플레이터[deflator]

    가격수정인자 변수에서 인플레이션이 갖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안된 통계적 요인이나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