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권
[compulsory license]각국이 국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특히 공중 보건과 관련해서는 각 정부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각국이 국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특히 공중 보건과 관련해서는 각 정부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