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김영란법 A to Z

 

Q. 국회의원은 빠졌다는데

공익 목적으로 민원 전달때만 처벌 예외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런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Q.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왜 포함됐나

사립학교 교원, 국·공립과 형평성 고려

당초 정부안에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만 적용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KBS, EBS 임직원들은 포함되는데 다른 언론사 임직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시 권익위는 국회에 “언론사라든지 사립학교는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은 “KBS, EBS뿐만 아니라 관련 언론기관은 다 포함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며 언론사 전체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언론의 성격과 영향력을 감안해 공적 영역이 있다고 본 것이다.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Q. 금품수수 허용 범위는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아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소속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파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이내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행령에서 정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다.

Q. 하루에 1, 2차 모임을 따로 한다면
‘1차 식사·2차 술값 100만원’ 넘으면 처벌
1차로 식사를 접대하고 2차에서 주류를 접대했다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본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따라서 하루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Q. 외부 강연한다면 강연료는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 지위, 직책과 관련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에서 강연, 기고 등을 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선은 시간당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 공무 관련 강연은 1회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공무원은 강연이 2시간을 넘으면 상한액의 절반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장관의 경우 2시간을 강연하면 7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시간을 들여도 더 받을 수 없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와 달리 강의 시간에 비례해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위원 등의 자격으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면 1회당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Q. 청탁이 성사 안 됐다면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아 실제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면 부정청탁 성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Q. 왜 3만원, 5만원, 10만원인가
식사비용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3만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경조사비는 현행(5만원)의 두 배인 10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강령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금지했으나 새로운 기준(5만원)이 생겼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받을 때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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