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실명등록채권

 

비실명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각 금융기관에게 발행토록 허용한 저리의 실명등록채권이다. 최초 매입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되나 상속 및 증여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감안, 금리를 1~3%로 낮게 책정했다. 1종 채권과 2종 채권 등 두 종류가 발행된다. 채권을 발행해서 조성된 자금은 전액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치해 장기설비자금과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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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업종.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 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해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 결제의...

  • 지급은행[Paying Bank]

    지급신용장(straight L/C)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