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매매
[day trading]그날 사거나 판 주식을 다시 팔거나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로 보통 거래(매매 후 3일 만에 결제)에 의해 매매가 체결된 것이 확인되면 증거금 징수에 관계없이 그날 다시 팔거나 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일반투자자도 결제일까지 매매행위를 유보할 필요없이 당일 매매로 정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당좌거래정지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어음과 수표를 부도내 모든 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거래와 당좌대출을 금지당하는 것. 당좌거래를 정지당하면 만 2년 동안 자기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은행에서 일반대출이나 어음할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은 보통 은행의 당좌예금에 가입, 주어진 한도 내에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자기명의로 발행한다.
발행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엔 만기일이 표시돼 있어 소지인은 만기일에 수표 및 어음을 거래은행에 제시, 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거래은행은 무조건 소지인에게 돈을 내주는 것은 아니다. 만일 예금잔액이나 당좌대출한도를 초과해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되면 은행은 지급을 거절하는데 이를 흔히 부도라고 한다. 그러나 일단 부도를 낸 기업이 모두 당좌거래를 정지당하는 건 아니다. 지급제시된 날 돈을 입금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영업일에 돈을 내면 당좌거래를 정지당하지 않는데 이를 1차 부도라고 한다. 이런 식의 부도를 1년에 4번 이상 내면 자동적으로 최종 부도처리돼 당좌거래를 정지당한다. 물론 일단 부도를 내고도 다음 영업일까지 결제하지 못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최종 부도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