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분석 시스템 등 4개로 구성됐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작성, 접수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대장 등과 확인해 신고처리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신고된 부동산은 매월 조사되는 기준가격과 가격변동률을 반영한 시점보정, 발생오차를 감안한 인정범위 등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비교대상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판정불가(무허가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판정사유를 포함한 모든 거래정보는 국세청과 시ㆍ군ㆍ구 지방세과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변동금리 저당대출[adjustable rate mortgage, ARM]

    국채 수익률과 연동돼 금리 변경이 가능한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 대출후 첫 2-3년간은 낮...

  • 브릴로[Brillo]

    2015년 5월 28~29일 미국의 구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구글 개발자 회의(I/O...

  • 부문별 차관[sector loan]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차관의 일종으로 추진 프로젝트의 세부...

  •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바이드노믹스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으로, 기반 인프라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