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분석 시스템 등 4개로 구성됐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작성, 접수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대장 등과 확인해 신고처리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신고된 부동산은 매월 조사되는 기준가격과 가격변동률을 반영한 시점보정, 발생오차를 감안한 인정범위 등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비교대상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판정불가(무허가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판정사유를 포함한 모든 거래정보는 국세청과 시ㆍ군ㆍ구 지방세과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보험관리인

    특정 보험사에 대한 관리명령이 떨어졌을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선임을 받아 그보험사의 관리를 ...

  • 부동산 PF

    부동산 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 불독본드[bulldog bond]

    영국의 런던 증권시장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발행되는 파운드화 표시 외채를 지칭하는 것으로 미...

  • 보편적 서비스

    벽.오지나 산간지방 등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에나 제공하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