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이사회에 설치되는 소위원회 중 하나이다. 기업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역할과 비슷하다. 하지만 감사 역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제대로 감독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감사위원회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대규모기업,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의 경우,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미국에서는 뉴욕증권거래소, 미국증권위원회 등의 기관이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이사회 내의 하부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영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