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
정부 각 기관이 예산사업의 성과 목표와 달성 방법을 제시하고, 예산 당국이 매년 성과 결과를 평가해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는 제도. 1913년부터 1915년에 걸쳐 뉴욕시정연구회의 주관아래 뉴욕시 리치몬드구에서 시도된 원가예산제(cost data budget)에서 유래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도입됐다. 성과주의 예산제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과 정부가 행하는 활동내지 산업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의 소요경비까지 밝혀준다. 이 제도는 각각의 사업마다 가능한한 업무단위를 측정하여 양적으로 표시하며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분석·평가함으로써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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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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