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세무조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조사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실시되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라고도 한다. 이 조사로 세금탈루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벌과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되는 등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일반 세무조사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특별조사는 세금추징에 그치는 데 반해 세무사찰은 형사처벌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세무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조사착수도 불시에 이루어지며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필요한 장부나 증거서류를 확보, 조사를 실시한다.

  •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도시의 무분별할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도심 체계적인 정비와 재개발을 강조하는 이론. 도시...

  • 세슘[cesium]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세슘-137은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

  • 시가평가제[mark to market, MTM]

    증권, 포트폴리오, 계좌 등을 매입시의 장부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대로 기...

  • 사회맞춤형 학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개설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기업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