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한다.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 가계당좌예금[a household current deposit, a household current account]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 수표거래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 사...

  • 권리락[exrights off, rights off]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 국가표준심의회

    국가표준기본계획 등 표준·인증관련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 총리를 의장으로...

  • 개발부담금제

    택지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가 얻는 땅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