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익신탁

 

학술·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해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한 공익적 용도에 쓴다. 2015년 3월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일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대신 만들어낸 용어로 전면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 경기예고지표[business warning indicator, BWI]

    과거의 경제동향과 실적을 토대로 하여 산출된 주요 경제지표의 추세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기상...

  • 가교금융기관[bridge financial institution]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교금융기관을 두는 이유는 ...

  • 기후에너지환경부[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한데 묶어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중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