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학술·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해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한 공익적 용도에 쓴다. 2015년 3월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
계절변동조정지수[seasonally adjusted index]
계절 요인이 제거된 지수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의 추세를 보려면 지난달과의 대비가...
-
기업가치[Enterprise Value, EV]
기업의 총가치로 기업매수자가 매수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기업가치는 자기자본의 가치와...
-
관리무역주의[system of controlled trade]
관리무역주의란 국민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계획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
공급곡선[supply curve]
공급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그 재화를 시장에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다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