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학술·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해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한 공익적 용도에 쓴다. 2015년 3월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학술·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해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한 공익적 용도에 쓴다. 2015년 3월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