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익신탁

 

학술·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해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한 공익적 용도에 쓴다. 2015년 3월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 기술신용평가사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권리·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이에...

  • 그로서란트[Grocerant]

    식료품점인 그로서리(Grocery)와 레스토랑(Restaurant)의 합성어로 다양한 식...

  • 관세[customs duties]

    관세란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그라핀[graphen]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앙드레 게일)과 러시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소의...